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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계부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. 검찰은 이 계부를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고 씨는 2008년부터 의붓딸이 12세였던 시기부터 2020년까지 약 2,0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사 결과, 고 씨는 처음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뒤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,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검찰은 고 씨가 의붓딸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'그루밍'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지만,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후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.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심리 치료와 주거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,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범죄로, 피해자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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